중점 1 - 광주형마이스터고 지정(2024.7.3) 운영
중점 2 - 취업,진학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1
중점 3 - 취업,진학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2
중점 4 - 학과별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 교육과정 운영
중점 5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
중점 6 - 글로벌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기술 인재 양성
중점 7 - 기본생활 양습관 지도 내실화

학교소개

제정 및 개정이력

  • 제정 1951. 8. 31.
  • 58차 개정 2026. 4. 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과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공업고등학교라 한다.

제 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15번길 14(매곡동 1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5. 소년원법 제 2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6. 광주광역시교육청 입학 전형계획에 해당하는 자.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① 본교에는 스마트기계과, 자동화기계과, 발전설비과, 전기과, AI반도체과, 스마트건설과, 건축인테리어과를 두고 신입생은 이 중 한 과에 입학한다.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평가

제9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교육청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편성 운영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 및 학점이수)
  1.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②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공통과목의 경우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이상 출석 및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하여야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
    2. 2) 선택과목의 경우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이상 출석하면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
    3. 3)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경우 학년도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하면 편성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③ 과목별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예방지도·보충지도를 통해 학생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지원하며 전문교과는 학점×2시간 이상, 보통교과는 학점×3시간 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경우 교과별 학점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4. ④ 특수학급 학생 등의 기준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1조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1. ① 고사는 학기별 정기시험(1학기 2회, 2학기 2회)과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교외체험학습)
  1.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 학교장은 학부모가 연간 4회에 한하여 10일 이내(휴무·휴업일 제외)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ㆍ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담임교사, 교감)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2. 2.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ㆍ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교의 생활 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3. 3. 현장(체험) 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4. 4.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7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보고서 제출시 해당 장소의 명칭과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의 경우는 왕복 항공권 원본 또는 사본(분실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가능)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6. 6.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7. 7. 정기시험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는다.
    8. 8. 성적 확인 기간 중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ㆍ외를 포함한 취업, 진학, 자격증 시험 관련, 공동 체험 학습, 교류·교환학습, 기타 등으로 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 (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국경일
    2. 2. 공휴일
    3. 3. 개교기념일
    4. 4. 하계 및 동계 방학
    5.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 휴무일
    6. 6. 임시 휴업일
    7. 7. 재량 휴업일
  2. ② 제1항 제4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 (수료 및 졸업 등)
  1. ①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졸업 및 진급 사정회를 통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③ 졸업을 위하여 학생이 3년간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18학점으로 총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제17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8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업무)
  1.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조기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2.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4. 4.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조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1.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 1개월 이내에(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선정한다.
  2.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제21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1.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2. 고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 ․ 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li 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 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2조 (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조치 할 수 있다.

제9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유예, 유급

제23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 (입학방법)

본교의 신입생은 학교장 추천 입학제로 하고 내신 성적에 의한 성적순과 특기자, 각종대회 입상자 등의 특별전형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제25 조의 1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5 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1.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 68조 및 제 73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1. 일반편입대상 :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및 학과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2. 특례입학대상자 :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및 학과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② 제 ①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관령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호자)
  1.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② 제 1 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3. ③ 보호자, 부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휴학)
  1.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2.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학년 단위로 하되, 3회 이상은 거듭할 수 없다.
  3.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④ 학교장은 제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의무교육대상자 유예)

유예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1. ① 특수교사는 유예를 신청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의 유예에 대해 심의한다.
  2. ② 학교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 신청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3. ③ 교육감으로부터 유예·재취학 결정 통보를 받으면, 학교장은 해당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원 외 관리(수업일수 1/3 이상 장기 결석에 따른 유급)인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학생 변동 현황을 제출한다.
  5. ⑤ 유예·유급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고, 매 학년도 시작 한 달 전(1월 말) 까지 재취학하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0장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4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
  1.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교 내의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이수
    4. 4. 출석 정지
    5. 5. 퇴학처분
  2. ② 학교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제 1 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36조 (퇴학처분)
  1. ① 학교장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 ①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2. ② 학생회는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 각 1인을 둔다.
  3. ③ 학생회장과 학생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학생회를 운영한다.
제38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9 조의 1 (학생생활규칙)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39 조의 2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3. ③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40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 기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장 학칙개정 절차

제42조 (학칙개정 절차)
  1. ①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3. ③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장명예졸업장 수여

제43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공업고등학교에 입학 후 중도탈락한 자나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본교 명예졸업자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19.03.01.)

제44조 (자격)

명예졸업자는 본 광주공업고등학교의 공헌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03.01.)

  1. ① 본교 발전에 공헌하고 입학하여 제적된 자.
  2. ②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
  3. ③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하며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제45조 (추천 및 자격심사)

명예졸업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신설 19.03.01.)

제46조 (명예졸업장 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학교장은 명예졸업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19.03.01.)

제47조 (명예졸업장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학교장은 명예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격 심사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신설 19.03.01.)

제4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19.03.01.)

제16장부 칙

부 칙 (1973. 12. 26. 관리 1040-3322)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2. 12. 관리 1040-2048)

본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2. 26. 관리 1041-2077)

본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10. 25. 관리 1040-2200)

본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11. 9. 관리 1040-1689)

본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78. 9. 13. 관리 1040-1569)

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79. 1. 17 관리 1040-88)

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79. 12. 28. 관리 1041.3-1821)
  1. ① 이 학칙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981. 11. 30. 관리 1041.3-14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6. 관리 1041.3-1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8. 19. 관리 1041.3-1037)

본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9. 6. 관리 1041.3-1092)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9. 25. 관리 25412-1123)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9. 16. 관리 25412-650)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 3. 관리 25412-638)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6. 5. 관리 25412-349)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9. 관리 25412-491)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 관리 25412-583)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24. 관리 25412-317)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9. 행정 81412-713)

이 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8. 행정 81412-713)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6. 행정 81414-683)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12. 행정 81414-365)

이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2. 28. 행정 81412-1337)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2. 28. 행정 81412-294)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6. 13. 행정 81412-711)
  1. ①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전자과 학급 및 학생 수는 `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1. 25 행정 81412-1158)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22. 행정 81412-86)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31. 행정 81412-765)

이 학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7. 27. 지원 81414-1718)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학생 수)와 제8조(학생정원)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9. 3. 지원 81412-2052)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3. 지원 91412-2052)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지원 81414-1607, 지원 81414-1967, 지원 81412-2052)

이 학칙은 2002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8 총무 11152-371)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학과)2항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26)

이 학칙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25)

이 학칙은 200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1.)

이 학칙은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6)

이 학칙은 200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4)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0)

이 학칙은 2006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19)

이 학칙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9 행정예산과-4247)

이 학칙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5)

이 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6)

이 학칙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01)

이 학칙은 2019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2)

이 학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2)

이 학칙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7.)

이 학칙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4.)

이 학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1.)

이 학칙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0.)

이 학칙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15.)

이 학칙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